안산시, 단독·다세대주택 '내 집 안 주차장 지원'…최대 200만원

다세대주택 주차장 조성.(안산시 제공)
다세대주택 주차장 조성.(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이며 추가로 조성할 경우, 1면당 최대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시 주차장 관련 조례를 근거로 결정됐다.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시 교통정책과에 문의해야 한다. 시 담당자가 우선 현장을 확인한 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주차장을 조성했다면 반드시 5년 간 주차장으로 용도를 유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주차면이 이미 1대 확보된 주택 소유주 가운데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하겠다고 지원금만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주택가 불법주정차와 주차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