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신상…검찰서 공개될까
- 양희문 기자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검찰 단계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5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전날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를 냉동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영하 18도 안팎의 창고에 갇혀 다음 날 오후 2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저체온증 또는 산소 부족으로 추정된다.
'사람을 냉동 창고에 가둬 얼려 죽였다'는 내용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A 씨 신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공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은 지난 3월 송치된 뒤에야 검찰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경찰 송치 기록, 추가 확보 증거, 범행 동기, 객관적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부분(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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