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총 쐈나"…광명 건물 유리창 깬 위험천만 골프공 타구
일반 건물서 골프 연습하던 남성이 사고…인명 피해는 없어
- 김기현 기자
(광명=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광명시 한 건물의 유리창이 날아온 골프공에 파손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건물 관리인이 총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근 건물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남성이 친 공이 날아와 벌어진 일로 최종 확인됐다.
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광명시 일직동 7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관리인이 "누가 총을 쏴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인근 건물에서 남성 A 씨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유리창을 파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골프공을 친 곳은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건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골프 연습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
다행히 근린생활시설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만 발생했을 뿐, 골프공에 사람이 맞는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골프공은 작지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탓에 타구에 사람이 맞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골프장 안전사고에서도 타구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이천시 모가면 한 골프장에서 지인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와 근린생활시설 측이 유리창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형사 절차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측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골프공을 발견해 골프공이 날아온 곳을 특정했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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