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치 차, 세워!"…경찰 명령 무시 지그재그 달린 50대, K7에 쾅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끝 순찰차 2대 포위 '체포'
- 김기현 기자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보복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교통사고까지 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8시 45분께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약 2분간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명학지구대 소속 박성종 경사 등은 순찰차 거점 근무 중 휴대용조회기(PDA)로 신호대기 중이던 K5 승용차 번호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 차량 소유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순찰차로 뒤따라갔다. 이어 다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K5 옆에 정차해 운전자가 A 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 스피커를 통해 갓길에 정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배기관에서 연기를 내뿜을 정도로 급가속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 경사 등은 112상황실에 인접 순찰 차량 지원을 요청한 후 A 씨를 추격했다.
그 사이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50㎞인 도로에서 최대 70㎞로 달리면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중앙선을 두 차례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특히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주변 차들로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자,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K7 승용차를 추월하다 앞 범퍼까지 들이받았다.
K7 승용차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앞부분이 파손돼 약 6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박 경사 등은 A 씨가 몰던 차가 편도 6차로인 경수대로에 진입하자 진행 차로를 막았고, 뒤이어 도착한 지원 순찰차도 조수석 측 진행 차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보복 운전으로 입건돼 벌점 100점이 부과됐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안양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약 16㎞를 운전했다"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어 무면허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사는 "평소에도 많은 경찰관들이 차적조회를 생활화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모든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K-히어로'(대한민국 영웅) 시리즈의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민·관·경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현장 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K-히어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한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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