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탁재산 체납 재산세 10억 6600만원 징수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뉴스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장기간 재산세를 체납한 신탁사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신탁재산 권리관계를 분석해 체납자 27명으로부터 10억 6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를 '재산세 체납 신탁재산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신탁재산 3872건(139명)을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물적 납세의무 통지 전에는 체납처분을 통한 부동산 압류가 어렵다.

부동산 압류 전 체납 상태에서 소유권을 매각하는 등 신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져 온 이유다.

시는 복잡한 신탁재산 권리관계를 데이터로 분석해 물적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지난 4~6월 체납자 108명, 861건을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1명, 4740건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 신탁재산 3577건 압류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유찰에 따라 낙찰가격이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고 공매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신탁사와 우선수익권자 등에게 안내해 체납액 납부를 설득했다고도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고액·장기 체납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신속한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 공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탁회사가 신탁 제도를 관행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