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단비 사건' 경찰 수사 논란…유가족 "피해 호소 녹취·메시지 무시"

경찰 "임의제출도 압수 절차…CCTV 4대 확보해 확인"

안산단원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고 채단비 씨 성폭행 신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채 씨 유가족은 경찰이 채 씨의 피해 호소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CCTV 본체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28일 남자 친구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이러한 자료를 직접 확보했으며,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피해 호소 녹취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의 CCTV 원본 및 저장장치,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CCTV 영상은 피의자 측이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 절차가 진행된 만큼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소에 총 6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회식 등 사건과 관련된 4대의 CCTV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했다"며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도 정당한 수사 절차에 해당해 별도로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 기록들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동일해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채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40대 업주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준강간 혐의로 B 씨를 수사한 끝에 올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씨는 사흘 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남긴 뒤 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4월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