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차량 추락 사고 난 마트, 옥상 불법 용도 변경…대표 수사
옥상 조경시설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 혐의…경찰, 조만간 송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해당 건물 옥상 일부 공간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마트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식자재 마트 대표 A 씨를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해당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해 한동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옥상 출입을 통제했으며,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출입이 통제된 옥상 공간에 사망한 운전자 B 씨가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7분께 해당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을 몰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난간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0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차량은 모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 씨는 모친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은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옥상 일부가 당초 승인받은 조경시설과 달리 주차장 형태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고, 조만간 A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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