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화재 선제 대응…경기소방, 옥내저장소 44곳 집중 점검

지정수량 1000배 이상·보세구역 시설 대상…위법 사항 엄정 조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6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을 대량 보관하는 도내 옥내저장소 44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기소방은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위험물 옥내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면서 냉장·냉동·항온설비를 갖춘 사업장 10곳과 보세구역 내 보유공지 완화시설 39곳으로, 중복 대상 5곳을 제외한 총 44곳이다. 경기소방은 각 사업장에 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한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 아래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옥내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항온설비 방폭성능 유지·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용기 및 저장 높이 적정성 △보유공지 완화시설 특례요건 유지 여부 △무허가 또는 허가받은 품명 외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이다.

경기소방은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조치가 내려릴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분께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PJK 평택1센터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곳은 옥내저장소 5개 동을 포함해 모두 7개 동으로 구성된 특수물류센터로, 제4류 위험물 허가량만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형 위험물 보관시설이다.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등 주로 인화성 액체로 구성된다. 불이 붙으면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하거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약 2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7분께 불을 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 소방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홍장표 본부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대량 보관하는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작은 관리 소홀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유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