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 베란다 침입 20대…영장 기각·불구속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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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베란다를 통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를 통해 옆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각 세대의 베란다가 옆 세대와 일렬로 연결된 구조여서 세대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옆집에 들어간 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여성 B 씨와 마주쳤다. 이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18일 석방됐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