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가정폭력, 스마트워치 찼지만…소송서 주소 알아낸 남편에 살해

맞춤형 순찰, 법원 임시보호명령에도 '이혼 소송' 중 참변
신고 접수로 출동한 경찰 폭행,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경기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 보호조치 아래 가족 집으로 피신해 있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현직 공무원 남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 거처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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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쓰고 오토바이 타고 찾아가 범행…4시간여 만에 숙박업소서 검거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현직 공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해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 씨 주변에 함께 있던 나이가 어린 딸은 손가락에 가벼운 찰과상 외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아 응급처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자녀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나타나 범행한 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가 이혼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통신 수사에 나섰다.

이어 최초 신고 접수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A 씨 주거지 인근인 수원시 장안구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경기 광주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당일 행적,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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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네 차례 신고…흉기 협박·공무집행방해까지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매번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반면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세 번째 신고 때 A 씨가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정황을 확인해 정식 수사를 벌였다.

네 번째 신고가 접수된 올해 5월 28일에는 A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나아가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신고 사건을 병합해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우려 피해자 등급을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이상 전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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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집으로 피신했는데 참변…이혼 소송 과정서 주소 노출됐나

B 씨는 이후 A 씨와 별거하고 경기 광주시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부터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진행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특히 B 씨는 지난달 11일 경찰과 전화로 상담하던 중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에게 임시 숙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기간 만료로 회수했던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에 맞춤형 순찰, 오후 8~10시 사이 집중 순찰,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B 씨 새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로부터 그렇다 할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