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9월부터 두 달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 특별점검

반복 위반·제보 업체 15곳 대상 합동 단속

한강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시의 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막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곳을 특별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열어 현물을 확인하는 안전성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반복 적발된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에 제보된 업체다.

안전성검사 적발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28건, 지난해 3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3건이 적발됐다.

점검반은 수출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와 금지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했는지, 신고 내용과 실제 폐기물이 일치하는지, 수입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살핀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부터 꼼꼼히 살피고 반복 위반과 불법 수출입 의심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거짓 허가와 변경허가 미이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바젤협약 목록A·부속서Ⅱ 및 OECD 황색폐기물은 수출입 허가 대상이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오니류·폐섬유 등 허가 대상 외 폐기물에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