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100억 특례보증…중소기업 최대 5억
보증비율 95%·보증료 연 0.9%…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명절을 전후해 집중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으로, 총 100억원 규모다.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명절에는 원재료 구입과 인건비, 각종 거래대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어 이번 특례보증이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기업별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가 결정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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