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독서의 달 맞아 도서 결제금액 15% 환급…최대 1만원"

도서구입비 캐시백 환급률, 이달 말까지 한시적 확대

도서 결제금액 환급금 홍보물.(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 구입 시 결제금액의 15%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구매 부담을 덜고 독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 환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 확대했다.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개인당 환급률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만 원이다. 지급된 환급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대형 서점과 체인 서점을 제외한 지역 내 서점 13곳에서 사용가능 하다.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 서점 13곳은 △인하서적 △읽을마음 △중앙서적 △동원서점 △서광문고 △시현문고&교재 △일지서적 △우성서점 △영동문고 △부광서적 △소하서점 △판다북 △빛가온북 등이다.

위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