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가원 사망사고' 엄정 대응…행정처분·형사고발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정황 확인…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최근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야탑동)의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사고 직후 두 차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이 확인됐다.

예가원에서는 지난 7월 21일 입소자가 시설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2일 후 사망했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해고된 상태다.

특별점검에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종사자를 대동하고 시설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시설장의 복무위반 및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하고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점검하고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해 인권침해와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인과 종사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병행해 실제 시설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여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