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5차례 신고한 30대 흉기 피살…'공무원 남편' 체포(종합2보)
피해자 "소장에 주소 노출돼 신변 위협" 경찰에 호소
- 김기현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공무원 남편(30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서 4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A 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을 보유한 인물로,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 주변에는 나이가 어린 딸도 함께 있었으나 가벼운 찰과상 외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남편인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오전 1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B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신고 때마다 B 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B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별거를 시작해 광주시 다세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특히 A 씨는 이혼 소송 소장에 주소가 노출돼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고 경찰에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담 과정에서 신변 위협을 우려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최대한 취했다"며 "소장은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의자를 경기 광주서로 압송하고 있다"며 "도착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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