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 먹은 뒤 '웩'…아내 먹을 음식에 락스 탄 남편 집유

지속적인 불화에 범행…검찰·남편 모두 항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주거지에서 아내 B 씨가 만들어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의 통증으로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아내에게 8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 씨는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A 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