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30억 뇌물 관련자 10명 재판행
- 배수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안성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30억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 씨와 민간업자 B 씨 등 10명을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민간 개발업자 3명은 구속 기소, 뇌물 전달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B 씨는 민간업자임에도 A 씨와 공모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A 씨와 B 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안성 지역 내 5건의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30여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인허가에 관여한 사업은 안성 지역 내 개발사업은 모두 5건이다.
이들은 △북안성 사업단지 13억 7000여만 원 △남안성물류창고 11억 원 △삼죽에코퓨전파크 2억 500만 원 등 30여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가 설립한 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세탁된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 대여비에 쓰거나 가족회사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수사가 조여오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평택지청이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A 씨와 일부 업자간 뇌물수수 첩보를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AI 녹음 파일 변환시스템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4만 3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이틀 만에 분석해, 뇌물 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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