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 원…'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뉴스1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3분기 지급은 10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 거주 청년에게는 '수원페이'로 지급된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된다. 지역화폐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첫날인 이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제도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신청자 자동 신청은 중단된다. 앞으로 3분기 신규 신청자는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유지된다.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상 청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