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점 고려"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액은 8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진호는 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 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5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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