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유 선고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양희문 기자2026.09.01 오전 09:44개그맨 이진호가 지난 8월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양희문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