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규제 12건 개선 제안
"위험도 따른 규제 차등 적용…사전승인 합리화·사후관리 강화" 필요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부터 바이오, 드론, AI, 로봇까지 경기도 첨단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사전승인은 합리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또 드론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을 비행할 때 요구되는 관찰자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자동차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I 분야에서는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AI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적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에 대한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규제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기술에는 빠르게, 위험에는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를 줄이는 동시에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제조업 거점으로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0%에 달한다. 전국 제조업 GRDP의 35.1%, 제조업 사업체의 31.9%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고위·중고위기술산업군의 고용 비중도 도내 전체의 51.1%를 차지한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