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오늘 1심 선고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이진호 "잘못 저지른 후 매일 후회하며 살아"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상습도박,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액은 8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진호는 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 도박을 했다. 여기에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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