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 대진연 소속 3명 재판행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미군 규탄 구호를 외치며 오산공군기지(K-55)를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A 씨 등 대학생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등을 포함해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대진연 소속 학생들을 현행범 체포한 후 한국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8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1명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