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병하던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피의자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쳐"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6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 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