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임명 기관장 버티기 그만"…고양시, 조례로 '임기 일치' 추진

공공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임기 2년으로 규정
도시공사·고양연구원 등은 제외…조례 적용도 차기 시장부터

고양산업진흥원 로고.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시장이 교체된 후 발생하던 시정 철학 불일치와 행정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최근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자 의원은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성을 공유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바뀔 경우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단, 관계 법령에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7개 공공기관 중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시청소년재단·고양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조례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30년부터 적용돼 현재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양문화재단은 공석이지만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이창현 대표는 2028년 2월 28일, 고양산업진흥원 한동균 원장은 2027년 11월 12일, 고양시청소년재단 최회재 대표이사는 2027년 11월 2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임기를 정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고양연구원·킨텍스는 아예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양연구원은 현재 공석이며,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의 경우 올해 11월 21일 임기가 종료된다.

A 시의원은 "통상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은 눈치를 보다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임기를 채우려고 지자체장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이번 민선 9기 (민경선)시장 임기 중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경기·부산·인천·대전 등 9곳과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용인·화성·군산·남해·밀양 등 13곳이다.

이번 조례는 9월 23일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