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친형 살해 후 모친에까지 흉기 50대…1심 '징역 10년'

재판부 "직장 그만두고 어려움 겪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죄 참작"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친형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까지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간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모친과 큰누나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한보다는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 씨를 살해하고, 80대 모친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모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후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당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함께 살던 형 B 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C 씨는 치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