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역 코앞"…수원시 '새빛 청년존' 151호 입주자 모집
역 도보 2~5분 거리…보증금 100~200만 원,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새빛 청년존' 입주자 151호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4~28일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입주자 141호와 '1호' 공가 입주자 10호 등 총 151호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다.
LH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시가 자체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인계동 효원로265번길 14-6에 자리잡고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41호로,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약 2분 거리다.
새빛 청년존 1호는 권선구 권선동 권광로123번길 28에 있으며, 공실이 발생한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청역까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수준 임대료가 적용된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다.
입주자는 모집 인원의 70%를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특화 우선 입주 대상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과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이용 청년, 전세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은 11월 20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역세권에 위치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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