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돌린 김경희 전 이천시장 수행비서·사업자 구속 송치
- 김기현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김경희 전 이천시장 명의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 수행비서와 민간사업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A 씨와 민간사업자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월 김 전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을 동봉한 명절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과 지역 단체장 등 50여 명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물 세트는 개당 약 9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으로, 전체 규모는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선물 발송 계획을 세우고 B 씨가 필요한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 씨가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 명의의 선물을 제3자가 대신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 씨와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선물 세트를 판매한 유통업자 C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C 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선물 거래 명세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선물 발송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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