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 살해 30대 '징역 16년'…"패륜 범행 후 도피, 죄질 더 나빠"
의정부지법 "불우한 성장 배경 등 일부 영향 미쳤을 것"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형을 판결했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증거목록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힌 뒤 "다만 피고인의 행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심리적 정서적 교감을 못했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오래 전부터 봐 왔고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면서 "그리고 몇 년 전 여동생이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피해자와 대화 단절 상태로 한집에 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자녀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직후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도주한 점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친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 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친형 C 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인 27일 낮 12시 30분께 거주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수도권 곳곳으로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가 추적해온 경찰에 체포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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