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에 별풍선 쏘던 '큰손'의 두 얼굴…48억 원 사기 징역 7년

1심 징역 4년·징역3년 → 항소심 징역 7년
항소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던 30대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모의 재력과 자신의 사업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가로챈 돈은 기존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수원지법에서 두 개의 원심 판단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두 원심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각 원심 판결의 죄는 하 나의 형으로 선고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에 비춰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던 사정에 비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BJ들에게 별풍선을 고액으로 후원해 일명 '큰손'으로 불리던 A 씨는 BJ들에게 다가가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바꾸는 일종의 자금세탁 비슷한 일을 한다"고 거짓말 했다.

그는 상품권 매매업체 운영자에게도 수억 원 상당의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처음엔 외상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 "내가 모 학교의 대주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아는 누나가 강원도 원주 대규모 아파트 시행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사업비로 5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으로 돌려주고 이후 해당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입주자 박람회를 전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2023년~2025년 사이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를 약속했지만, 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범죄를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