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내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징역 2년'
반찬 먹지 않는다고 아내가 핀잔주자 감정 상해 범행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자정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 씨(8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 목 부위에서 다량의 혈액이 흘러나오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또 가족들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B 씨가 자신에게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자 감정이 상했고, 이후 말다툼을 이어가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먹걸리와 소주도 마신 상태였다.
법정에 선 A 씨는 "간섭이 심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범행한 점,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배우자로 함께 지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12에 자진 신고해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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