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당성·적법성 인정 받았다"…신천지 행정소송 승소 '환영'(종합)
별양동 이마트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 2심서 원심판결 뒤집혀
市 "성실히 상고 대응"…신계용 "시민 공익 최우선·보호할 것"
- 유재규 기자
(수원·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이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과 시의 거부처분에 대한 적법성이 각각 인정을 받았다"며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 최종 판결까지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신천지가 2024년 4월 피고인 시를 상대로 별양동 이마트 9~10층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시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점거한 이마트 9~10층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심은 "건축법 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가 제기한 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별양동 이마트는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지고 특히 반경 약 1㎞ 내 초교 4개, 중학교 2개, 고교 4개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큰 안전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또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며 기존 2개 법률단에서 3개로 늘려 구성했다. '로고스'는 과거 경기 고양시에서 신천지 관련 유사한 사건에 승소한 이력이 있다.
시는 과천시의회와 행정력을 모으는데 집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제출 받은 종교시설 반대 탄원서를 모아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시가 제기한 주장을 인용,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는 2심 판결 직후, 법원 청사에서 "재판부가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는 곧, 시와 주민들이 제기한 교통문제, 보행에 대한 안전문제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시의 판단이 정당 했음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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