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상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2024.3.26 ⓒ 뉴스1 김민지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