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레버리지 배율 탄력 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시장 상황 따라 금융위가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
수익자총회 등 절차 생략 가능…"투자자 피해 최소화 안전장치"
- 최대호 기자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금융당국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의 배율 조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해 상품의 위험 노출을 낮추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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