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군포에서 근절되지 않은 이유

군포시, 노면표시선 침범 차량만 단속…"상위법 취지에 어긋나"
경기도 도민권익위, 주민신고제 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군포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일대의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정비와 예방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군포시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출입로를 1분 안팎으로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버스가 정류구역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들이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번 권고는 '정류소 진·출입로 차단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의 고충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면서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직접 침범한 차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정류소 진·출입로를 막아 버스 운행을 방해하더라도, 차량이 노면표시를 직접 넘지 않으면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군포시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을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출입로 인도 인접 차로에 레드존 표지 등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도민권익위는 향후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점검해 필요시 제도 개선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운행 방해를 넘어 시민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안전 위협 요인"이라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