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소송…12일 항소심 선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원심에서 패소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최종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2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고인 신천지는 2024년 4월 피고인 시를 상대로 별양동 이마트 9~10층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점거한 이마트 9~10층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당시 시 측은 "교통 및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을 고려해 이미 과거 3차례 불허한 바 있다"며 "만약 종교시설로 변경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돼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고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심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는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학부모들이 제출한 용도변경 취소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기존 2개 법무법인에서 3개로 늘려 법적공방 대응에 나섰다.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과거 경기 고양시에서 신천지 관련 유사한 사건에 승소한 이력이 있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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