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잡는다"…경기도, 피서지 물가안정 현장점검

해수욕장 등 먹거리 가격·숙박요금 불공정 상행위 집중 점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시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은 지자체의 점검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완성된다"며 "방문객과 지역 상인 모두의 자율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