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 딸 태우고 3시간 만취 질주한 아빠…"부부싸움 뒤 홧김에"

아내가 신고…위치 추적 끝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약 3시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주거지에서 도척면 소재 편의점까지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를 데리고 운전해서 나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0시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 씨 차에는 어린 딸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아내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다소 시간이 흐른 뒤에 A 씨를 검거한 만큼, 위드마크(Widmark)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드마크란 음주 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지, 부부가 왜 다퉜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