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731건 적발…133건 철거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6월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꾸려 국가·지방·소하천과 세천, 구거 등 하천 구역 전반을 조사해 불법행위 73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됐으며,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 안내를 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곳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수확기 이후에는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구간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