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 살해' 재범 30대…1심 실형 뒤집고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고양이 죽여…1심 '징역 4개월'
2심, 정신질환 치료 노력 등 양형 반영 '벌금 1000만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여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가 또 다시 고양이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 꼬리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수회 밟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다 앞서 2024년 9월에도 A 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여 작년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A 씨에게 1심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구금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석방 후에도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