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70대 택시 기사 '신호위반' 탓
경찰 '블랙박스·CCTV' 분석 결과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는 택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전날(3일) 오후 3시 58분께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A 씨와 승객 2명도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기도 했으나,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4시 7분께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직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직진 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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