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려다 의욕 앞서"…죽도로 중학생 때린 검도부 교사 입건
- 최대호 기자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중학교 검도부 지도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죽도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한 중학교 검도부 지도교사 A 씨(4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B 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죽도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보호장비인 호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팔과 눈 주위 등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상태를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이나 의심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씨는 학교 측 조사에서 "교육 지도 과정에서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치료를 이유로 약 2주간 조사 연기를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학생과 A 씨를 차례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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