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756% 살인 금리'…불법 대부업 일당, 무더기 징역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는 조직성과 위계질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인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D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B 씨에게 각 5000만 원, C 씨에게 3000만 원, D 씨에게 45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1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1448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고 18억 1968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받았으며, 법정이자를 초과해 8억 5849만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단기간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출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한 달 뒤 145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이 566.38%에 달했다. 40만 원을 빌려준 뒤 12일 만에 142만 원을 받아 연이율이 7756.25%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 5명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여기에 A 씨 등은 여러 법인 명의 계좌와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해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채무자와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지인 중심으로 모였다가 자유롭게 이탈하는 구조였다. 실질적인 명령·복종 체계나 조직의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