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경찰 면담거부…"호전 시 체포영장 집행"

法, 약식기소 처리된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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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진 50대가 경찰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피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 씨는 B 씨의 퇴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파악됐다.

B 씨는 당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고 경찰은 약 3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 숨졌다.

A 씨도 범행 후 자해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틀 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A 씨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경찰이 면담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 소견이 나오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과거 약식기소 처리로 종결됐던 스토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 진행될 방침이다.

숨진 B 씨는 사건 전인 지난 6월 10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5일 A 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닷새 전에 A 씨를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기 전 A 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의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 다루기로 결정했다.

심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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