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후 무전취식·분실카드 부정 사용…20대 '징역 10개월'
법원 "재판 중에도 범행 계속…죄질 좋지 않아"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타인 카드를 수백 차례 사용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단독19부(전제균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과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24년 1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통지와 현역 입영통지서를 각각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일 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5년 9~10월 경기 수원시 일대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여러 차례 한 혐의도 있다. 무전취식 피해액은 약 14만 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길거리나 무인매장 등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무인판매점 포스기 위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편의점, 마트, 식당, 사우나 등에서 39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사용해 400만 원가량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습득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사용하거나 편의점, 마트, 식당, 사우나 등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일부 범행은 카드 소유자의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을 기피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 없이 무전취식을 반복했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우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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