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품 안 줘"…2명 사상 거래처서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의 거래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오후 2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와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복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역시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음독(飮毒)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범행 전 시중에서 농약으로 쓰이는 제초제와 살충제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에 미뤄 음독을 시도했다고 판단,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이어 의료진 완치 판단에 따라 9일 만인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께 퇴원한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 씨는 약 10년 동안 B 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B 씨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인물로, B 씨를 통해 A 씨와 자연스레 친분을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체포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 외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지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