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잡아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까마귀 (자료사진) 2024.1.16 ⓒ 뉴스1
까마귀 (자료사진) 2024.1.16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서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7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향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하천에서 까마귀를 잡아 자택에서 기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 주민이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A 씨는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1주일간 데리고 있다가 다시 박스에 넣어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까마귀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살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또 불법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