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지원청, 교육감선거 학생 동원한 교사 해임요구·고발

진보 단일화 특정후보 선거인단 가입 링크 보낸 혐의
교육당국 "교육 정치중립 훼손"

(평택=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1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에 학생을 동원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경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진보 진영 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특정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보냈고,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도 해당 웹페이지 주소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학생들이 선관위에 신고해 A 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교육지원청은 A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