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횡령, 법카 631회 펑펑…50대 경리 항소심 감형, 왜?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년간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회사 경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6년간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여 원을 횡령하고, 2021년 1월 24일부터 4년간 총 631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총 3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또 회사 법인카드를 백화점에서 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