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추미애 '정책연구용역 중단'에 제동…조례 개정 추진
'7조 채무' 이유 내세워…도의회, 9월 심의 예정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연천)이 추미애 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의원은 31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중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처음 주재한 실·국장급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 잠정 중단'과 함께 기존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차원으로 추진됐지만, 이미 심의를 거쳐 추진 방향이 정해진 연구용역까지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와 정책 연속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 지시만으로 공식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을 추진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중단할 경우 이를 '중단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연관해 도지사가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과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 방안까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고,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비용, 위약금·손해배상 등 추가 재정부담, 후속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용역을 도지사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단으로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 부서 의견 수렴과 비용추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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